[신동아방송뉴스=강다해 기자]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관리비가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제도 도입 초기를 고려해 47개 항목 대신 21개 항목만 공개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제도 도입 초기를 고려해 47개 항목 대신 21개 항목만 공개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다해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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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