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 조건을 받게 됐으며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이 적합한 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각 밟아 2시간 이내 석방된다고 한다"며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당면 투쟁 계획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 조건을 받게 됐으며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이 적합한 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각 밟아 2시간 이내 석방된다고 한다"며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당면 투쟁 계획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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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