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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 엄마 징역 12년

2019-06-14(금) 14:56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10년 구형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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