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베트남 3대도시 복수비자 발급 영주권자 제한

2019-06-13(목) 11:32
[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우리나라가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찌민 등 3대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복수비자 발급을 영주권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당분간 베트남 3대 대도시에서 임시 거주증을 가진 주민의 복수비자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에 호구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로 발급대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베트남 3대 대도시 주민에게 5년 동안 한 번에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임시거주증을 가진 시민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복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민의 불법체류가 급격히 늘어나자 법무부와 협의, 6개월 만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임시거주증을 급하게 위조하는 바람에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당분간 상대적으로 위조가 어려운 호구부 소지자에 한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점차 확대하려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는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4월 25일과 5월 2일 하노이와 호찌민에 각각 비자신청센터를 열었습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남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