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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논에 건축폐기물 다량 매립...책임은 매립회사가 아닌 논 주인이 져라?”

2018-01-11(목) 21:16
폐기물
힘없는 농민의 눈물 누가 닦아 줄가요?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성토 논에 건축폐기물 다량 매립...책임은 매립회사가 아닌 논 주인이 져라?”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왜 있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힘없는 농민의 눈물 누가 닦아 줄 수 있을까?
믿음과 기대는 거대한 슬픔과 분노로 다가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호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숙자(52)씨. 김씨는 지난 2015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들어오는 식품의약안전처의 증축 공사로 인해 나오는 사토를 자신의 논에 성토하기 위해 신성토건과 하청업체인 성우C&C, 그리고 강외중기 등과 100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김씨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기대와는 달리 성토된 논에 건축폐기물이 나오면서 강외중기와 김씨의 다툼이 시작됐다.
1차는 김씨의 패소. 김씨는 여기저기 쫒아 다니면 대응하다 조직적인 건설사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대응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당시 샘플로 제시한 흙은 깨끗하고 질이 좋았다. 그래서 이 흙이라면 논에 성토하면 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성토대가로 1,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여 성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해 사토장으로 승인된 김씨의 농지 내에 증축공사 과정에서 생긴 건설폐기물이 나온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든 토사를 반출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며, 동법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1항에선 ‘발주자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내용에 따르면 성토 담당 주체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김씨가 성토된 논에 가봤더니 사토에 건설폐기물인 일부 철근이 포함된 콘크리트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배신감이 컸다. 성토 계약 이전에 벌써 건축폐기물을 논에 버렸던 것 같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당시 사토처리계획서 검토를 2015년 7월 20일에 했는데, 해당 흙은 2015년 7월 4일 반출돼 우리 농지에 반입됐다. 이는 불법 사토처리라 볼 수 있으며, 식약처가 농업목적 성토에 문제없다고 검토하였음에도 농지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출토됐다는 건 관리감독 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흙을 반입시킬 때 토지주인 내게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한 “본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처리 공사내역서 예상량과 실제 처리한 양의 차이, 폐기물 처리 내역과 처리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폐 의혹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성토를 담당했던 ㈜강외중기 측은 이에 대해 “김씨의 토지에 성토한 것은 식약처 공사현장에 김씨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동의하여 2015년 7월 20일 사토처리계약에 의해 성토한 것”이며, 폐기물 건에 대해서도 “식약처 현장 담당자와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김씨 등의 현장 입회하에 매립토사 굴착을 통해 폐기물 매립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폐기물이 나온 건 맞으나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한 건 아니란 의미이다. 그러나 고의든 아니든 폐기물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에 버려졌다는 것은 분명 김씨 입장에서는 분하고 억울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해당관청은 김씨보다 건설사측 입장을 두둔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청주시 및 흥덕구청의 관련 부서들은 해당 건에 대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방관 중이다. 청주시 농지관리팀 측은 “농지의 폐기물 관련 건은 이미 흥덕구청 환경지도팀 쪽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며, 흥덕구청 환경지도팀 측은 “김씨는 이 건으로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상황이다. 폐기물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 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다. 김씨와 강외중기 측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했다.

이렇게 해당관청의 ‘나몰라라’하는 사이 재판은 진행됐고 결국 김씨는 졌다.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김씨는 1차 패소로 인해 공탁금을 예치하고 2차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김씨는 “먼저 계약서에 자필사인이나 인감도장을 찍은 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체부터 무효화를 주장 할 예정”이라며 이어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이신동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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