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장수군이 민선8기 5대 군정 방침 중 하나인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기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별개로 ‘공익수당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설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군은 설 명절 전인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5,750명의 농업인에게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소득보전 직불금’ 총 24억원을 처음 지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민선 8기 최훈식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수 거주자에 한해 농가당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군비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 전북도내 농지에서 영농규모 1,000㎡ 이상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농가별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군은 설 명절 전인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5,750명의 농업인에게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소득보전 직불금’ 총 24억원을 처음 지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민선 8기 최훈식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수 거주자에 한해 농가당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군비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 전북도내 농지에서 영농규모 1,000㎡ 이상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농가별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전은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