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 청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주민이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2회,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총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은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이 주거비 부담이라는 걸 짚어 봤을 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더는 동시에 무주 정착을 돕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재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채권양도 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2회,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총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은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이 주거비 부담이라는 걸 짚어 봤을 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더는 동시에 무주 정착을 돕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재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채권양도 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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