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주택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128호(공시 95호 / 미공시 33호)와 공동주택 1,334호이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해당 주택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128호(공시 95호 / 미공시 33호)와 공동주택 1,334호이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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