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금연구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만약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보건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집중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금연구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만약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보건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집중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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