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머리 맞대

- 시,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간담회 개최
- 공인중개사의 역할 및 법적 의무 강조하고, 청년 대상 교육 및 공인중개사 등 책임 강화 교육 협의

2024-07-12(금) 10:52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전주시가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과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등 14명의 참석자들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 직접 확인·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한국공인중개사 전북특별자치도회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 등도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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