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존립 이유 포기, 훈련병 사망 사건 직권조사 안 하기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중대장의 가혹행위 지시로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직권조사 대신, 방문조사를 결정하면서 군인권보호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해, 인권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5일, “군인권소위가 육군 12사단 사건 관련 직권조사 여부 논의 결과, 사망사고 가해 혐의자들은 민간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라 인권위 병행 조사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훈련병들 군기교육 관련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는 소설을 정독하는 것이 아닌, 대강의 줄거리를 훑는 것이라, 직권조사가 ‘채해병 특검‘ 등 특검이라면, 방문조사는 동호회 회원들의 현장 방문 정도에 해당한다.
중대장의 가혹행위 지시로 숨진 훈련병 사건은,
강대위를 거친 징집병들의 ‘아빠가 판사’ ‘악랄하고 악독했다’는 등의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완전 군장‘이 아닌 ‘가 군장‘이라는 악의적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대위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 조사 포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 남용 된다“며 반대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者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중대장의 가혹행위 지시로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직권조사 대신, 방문조사를 결정하면서 군인권보호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해, 인권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5일, “군인권소위가 육군 12사단 사건 관련 직권조사 여부 논의 결과, 사망사고 가해 혐의자들은 민간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라 인권위 병행 조사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훈련병들 군기교육 관련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는 소설을 정독하는 것이 아닌, 대강의 줄거리를 훑는 것이라, 직권조사가 ‘채해병 특검‘ 등 특검이라면, 방문조사는 동호회 회원들의 현장 방문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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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의 가혹행위 지시로 숨진 훈련병 사건은,
강대위를 거친 징집병들의 ‘아빠가 판사’ ‘악랄하고 악독했다’는 등의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완전 군장‘이 아닌 ‘가 군장‘이라는 악의적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대위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 조사 포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 남용 된다“며 반대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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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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