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영장 신청, 시민 분향소 설치 전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휘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훈련병의 시민 분향소 설치 전날, 경찰이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 훈련병 수사전담팀은, 사건 발생 26일, 피의자 조사 5일 만인 18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얼차려 가혹행위를 당하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으며,
쓰러졌던 훈련병은 군 의료체계가 아닌 민간병원을 전전하다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스포츠헬스케어학’을 전공한 강대위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고의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 동기들은 19일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등병이 될 예정이며,
군 인권센터 등 시민 단체들은 오늘 서울 용산역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훈련병 관련 청원이 5만 명을 넘으면서,
이언주 의원의 “자기 성질 못 이겨 고문한 것”,
전여옥 전 의원의 "문제의 여중대장은 그동안 '악X', 'X페미' 등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었다. 철저한 상명하복 사회인 군대에서 '극렬페미의 남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문치사'이자 페미들의 '군인에 대한 분노'"라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 반발과,
이 사건 직후 “우리 아빠가 판사야”라고 훈련병들에게 말했다는 중대장의 발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한 사망사건에 대한 이례적 늦장 수사와,
가혹행위를 지시, 숨지게 한 강대위를 귀가조치 시킨 사단장과,
메디온 이송 요청을 거부한 국군의무사령관,
국방부장관과 군통수권자까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휘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훈련병의 시민 분향소 설치 전날, 경찰이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 훈련병 수사전담팀은, 사건 발생 26일, 피의자 조사 5일 만인 18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얼차려 가혹행위를 당하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으며,
쓰러졌던 훈련병은 군 의료체계가 아닌 민간병원을 전전하다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스포츠헬스케어학’을 전공한 강대위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고의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 동기들은 19일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등병이 될 예정이며,
군 인권센터 등 시민 단체들은 오늘 서울 용산역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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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훈련병 관련 청원이 5만 명을 넘으면서,
이언주 의원의 “자기 성질 못 이겨 고문한 것”,
전여옥 전 의원의 "문제의 여중대장은 그동안 '악X', 'X페미' 등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었다. 철저한 상명하복 사회인 군대에서 '극렬페미의 남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문치사'이자 페미들의 '군인에 대한 분노'"라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 반발과,
이 사건 직후 “우리 아빠가 판사야”라고 훈련병들에게 말했다는 중대장의 발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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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규정을 위반한 사망사건에 대한 이례적 늦장 수사와,
가혹행위를 지시, 숨지게 한 강대위를 귀가조치 시킨 사단장과,
메디온 이송 요청을 거부한 국군의무사령관,
국방부장관과 군통수권자까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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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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