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달간 2024년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 단, 2023년과 2024년에 검정·교정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 및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대상 계량기는 정기검사 공무원의 검사(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 합격 후 사용 가능하며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수리 후 재수검해야 한다. 또한 미수검 저울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수검해야 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번, 매 짝수년도에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 단, 2023년과 2024년에 검정·교정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 및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대상 계량기는 정기검사 공무원의 검사(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 합격 후 사용 가능하며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수리 후 재수검해야 한다. 또한 미수검 저울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수검해야 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번, 매 짝수년도에 실시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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