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3회차 사례 연재 -

2024-05-23(목) 11:3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  (1회차, 1.17.) 대표 실수사례, (2회차, 3.21.)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 (조합원입주권) ’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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