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 및 재난·재해를 입은 군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민안전보험은 지난 ‘19년도부터 시행 중으로 매년 보장 내용 등을 갱신하며 보상범위를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5백만 원), 급성감염병사망(2백만 원), 상해치료비(70만 원)의 보장 항목 및 금액을 갱신한 가운데 총 37개 항목을 보장한다.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 주소가 무주군이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가스보일러 사용 전 가구(도시가스 사용 가구 제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경보기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안전 취약계층 가구 보급(4,533세대)에 이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무색·무취로 독성이 강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 주택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군민 안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사업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5백만 원), 급성감염병사망(2백만 원), 상해치료비(70만 원)의 보장 항목 및 금액을 갱신한 가운데 총 37개 항목을 보장한다.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 주소가 무주군이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가스보일러 사용 전 가구(도시가스 사용 가구 제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경보기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안전 취약계층 가구 보급(4,533세대)에 이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무색·무취로 독성이 강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 주택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군민 안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사업이 될 전망이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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