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시는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추가 계도기간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도 높일 방침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시는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추가 계도기간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도 높일 방침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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