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경상남도가 11월 1일부터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경남도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이루어지는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진주 정촌면사무소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본격 시행’을 알렸습니다.
이번 ‘진주-사천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진주-사천 두 도시 간 이동 시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시외버스로 환승하면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450원이 차감돼 결제됩니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진주-사천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양 시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이루어지는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진주 정촌면사무소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본격 시행’을 알렸습니다.
이번 ‘진주-사천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진주-사천 두 도시 간 이동 시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시외버스로 환승하면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450원이 차감돼 결제됩니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진주-사천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양 시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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