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각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와 같은 5개 단계로 나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각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와 같은 5개 단계로 나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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