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고인이 보유한 주식·부동산 등 자산 상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 2251억 원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고인의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고인이 최대주주여서 주식 평가액이 20% 할증되고,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계에서는 2년여 전 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급격한 지배구조 개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 2251억 원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고인의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고인이 최대주주여서 주식 평가액이 20% 할증되고,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계에서는 2년여 전 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급격한 지배구조 개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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