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6월 확정

2020-09-25(금) 17:16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의 징역 5년, 최종훈씨의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씨는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형량(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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