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는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는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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