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법안' 국회 통과

2020-09-25(금) 17:12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는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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