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의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의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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