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는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속 9월 정기국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7일 폐쇄됐던 국회 내 주요 청사를 이날 오전 6시부터 재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방된 주요 청사는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으로 방역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7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재개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국회 내 카페 등은 포장만 가능하고 좌석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회는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속 9월 정기국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7일 폐쇄됐던 국회 내 주요 청사를 이날 오전 6시부터 재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방된 주요 청사는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으로 방역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7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재개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국회 내 카페 등은 포장만 가능하고 좌석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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