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2020-08-21(금) 10:53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수도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6일 권고 차원으로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행사 주최측을 포함해 참석자들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착석해 결혼식을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식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조치가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손해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조치에 따른 예식장 계약 파기로 발생한 손해보전 방안은 추후 논의해본다는 입장이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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