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나 연구소가 기존 액체연료 외에도 고체연료나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위성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국내 정찰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나 연구소가 기존 액체연료 외에도 고체연료나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위성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국내 정찰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