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된 것은 1999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이후 처음입니다.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된 것은 1999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이후 처음입니다.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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