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전 이사, 손배소송…법원 “태백시 90% 책임”

2020-07-16(목) 16:17
[신동아방송골프뉴스=최우진 기자] 강원랜드의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해 강원랜드 전 경영진의 배상금액 대부분을 태백시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원랜드가 2014년 9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원 기부를 결정한 당시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는데요.

춘천지법 영월지원 재판부는 태백시를 상대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공판에서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써 준 태백시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태백시가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강원랜드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백시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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