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 행정조치 강행

2020-07-15(수) 16:55
[신동아방송골프뉴스=최우진 기자] 경기도가 세제 혜택만 노리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이 도내에서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펼쳐 5곳의 골프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비회원과 달리 회원에게도 대중제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세제 감면을 받는 병설 골프장(회원제+대중제)을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대중제골프장이 있는 도내 시, 군 지자체에 요청해 '꼼수 운영'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는데요.

조사결과 여주 1곳과 용인 4곳의 골프장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골프장 자율요금제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된 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금문제와 대중제골프장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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