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신동 기자] 이곳은 충주시 중앙탑면 가곡로 184-5번지 일대 삼마산업 현장이다.
삼마산업은 석재, 쇄석, 모래자갈 등 골재를 채취하는 회사이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덤프 차량들은 세륜시설 사이로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며 운행하고 있다.
현장은 골재채취 작업 중 살수처리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출된 석분가루가 진흙으로 퇴적되어 인근 도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제정해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현장의 오염물질 부실관리는 시민안전에 해를 끼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삼마산업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삼마산업은 석재, 쇄석, 모래자갈 등 골재를 채취하는 회사이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덤프 차량들은 세륜시설 사이로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며 운행하고 있다.
현장은 골재채취 작업 중 살수처리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출된 석분가루가 진흙으로 퇴적되어 인근 도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제정해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현장의 오염물질 부실관리는 시민안전에 해를 끼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삼마산업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