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10일 이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를 얻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현금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예외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10일 이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를 얻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현금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예외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