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제는 바다다' 불법어획 행위 단속

2020-06-15(월) 16:54
[신동아방송뉴스=박대영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서 6월 29일부터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을 통해서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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