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 ‘사후 확인제도’ 도입

2020-06-12(금) 15:24
[신동아방송뉴스=지우열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우수한 바닥 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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