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가 5G 기술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산간벽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LTE 서비스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VR과 A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5G 전용 서비스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기준 5G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산간벽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LTE 서비스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VR과 A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5G 전용 서비스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기준 5G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