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클럽-노래방 갈때 QR코드 찍어야…

2020-06-01(월) 18:07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음식점·종교시설·병원·영화관·도서관 등 19개 시설에서 6월1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키로 했다”면서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6월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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