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 22일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요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안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폐막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이 일국양제의 안정과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 22일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요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안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폐막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이 일국양제의 안정과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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