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개인 유튜버 방송이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일부 유명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구독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유명 교양 유튜버 채널의 운영자인 A씨는 광고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액을 축소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려고 탈세 수법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억원에 이르는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TV 등에서 오랜 기간 인터넷 방송을 해온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SNS계정 팔로워도 20만 명에 달합니다.
B씨는 별풍선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나 구글 광고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유명 교양 유튜버 채널의 운영자인 A씨는 광고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액을 축소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려고 탈세 수법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억원에 이르는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TV 등에서 오랜 기간 인터넷 방송을 해온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SNS계정 팔로워도 20만 명에 달합니다.
B씨는 별풍선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나 구글 광고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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