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을 기본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신고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을 기본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신고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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