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현재 주택 매매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강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현재 주택 매매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강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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