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구하라법, 20대 국회 처리 불발

2020-05-21(목) 17:10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건을 처리했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종부세 인상을 담은 법안이며,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구하라 씨 오빠가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구하라법'으로 불려왔습니다.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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