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미리 학교에 신청서(학습계획서)를 내고 사후에 결과보고서를 내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미리 학교에 신청서(학습계획서)를 내고 사후에 결과보고서를 내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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