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원

2020-05-01(금) 16:18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남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인 박 모 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은 추정된 상태입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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