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 시 이탈자 적발..즉시 고발

2020-04-14(화) 16:32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목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목포시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통해 지난 10일 격리수칙을 위반한 25세 A씨를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세 번째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고발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앱과 전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경찰과 함께 불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A씨는 3월 31일에 필리핀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목포시 행정명령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자가격리 수칙를 어기고 광주광역시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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