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2020-04-07(화) 16:27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민생지원 예산 255억 원(도비 102억, 시군비 153억)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체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신청 절차와 제외업종,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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