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중앙선관위는 3일까지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전국 8만6천여 곳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벽보에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등이 담기게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벽보에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등이 담기게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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