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시점에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은 2020년 3월 31일인 입주 예정일을 코로나 문제로 인해 3월 13일로 앞당긴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와중에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전점검기간 없이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이다.
문제는 계약서 상 60일로 되어 있던 입주기간을 시행사 임의로 45일로 줄인 것인데 이는 시행사 임의로 앞당겨 3월 13일 강행하려 했다.
시행사가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3월 13일부터 발생되는 5.162%의 중도금 이자 부담을 전가하여 시행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행사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부과되는 6~11%의 연체 이자까지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의 60%의 이자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이 빗발치자 입주 및 잔금납부 기간이 3월13일 ~ 4월 26일로 조정 된 상태이다. 하지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이자부담을 전가하려한 건설사의 부당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코로나19로 공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와중에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전점검기간 없이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이다.
문제는 계약서 상 60일로 되어 있던 입주기간을 시행사 임의로 45일로 줄인 것인데 이는 시행사 임의로 앞당겨 3월 13일 강행하려 했다.
시행사가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3월 13일부터 발생되는 5.162%의 중도금 이자 부담을 전가하여 시행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행사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부과되는 6~11%의 연체 이자까지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의 60%의 이자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이 빗발치자 입주 및 잔금납부 기간이 3월13일 ~ 4월 26일로 조정 된 상태이다. 하지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이자부담을 전가하려한 건설사의 부당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