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시험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2일 대법 선고

2020-03-12(목) 16:50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선고됩니다.

A 씨는 2017년~2018년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자매에게 기말고사 등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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