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기존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가 사건을 심의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도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됩니다.
최근 학교 학폭위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이 빈번해지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경미하거나 쌍방 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한 차례 처분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기재 유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교감, 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전담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도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됩니다.
최근 학교 학폭위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이 빈번해지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경미하거나 쌍방 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한 차례 처분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기재 유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교감, 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전담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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