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해 PC방을 폐업하게 만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PC방과 관련해 "야간에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위생교육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등의 신고를 하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PC방 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까지 하게 돼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PC방과 관련해 "야간에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위생교육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등의 신고를 하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PC방 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까지 하게 돼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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