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전북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명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 행위로 지역 상품권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와 형사고발, 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 시행합니다.
도는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명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 행위로 지역 상품권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와 형사고발, 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 시행합니다.
도는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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