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입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한 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부 측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입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한 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부 측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이소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